정부 및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과 소득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‘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’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업 유형별 상세 내용
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, 사회서비스형, 민간시장형(시장형·취업알선형)으로 나뉩니다.
① 노인공익활동사업 (공익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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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성격의 일자리입니다. (예: 노노케어[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], 공공시설 봉사,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, 환경정화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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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시간: 월 30시간 이상 (하루 3시간 이내) 활동 시 활동비(월 29만 원 수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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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노인역량활용사업 (사회서비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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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공공기관 업무 보조, 보육시설 지원, 장애인·취약가구 지원, 노인시설 지원 등)에 서비스을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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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시간: 월 60시간 내외 근무, 활동수당(월 최대 약 76만 원 수준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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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공동체사업단 (시장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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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소규모 매장(실버카페, 공동작업장, 영농사업 등)이나 전문 차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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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: 사업단 수익금 및 근로 조건에 따라 급여 책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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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취업지원사업 (취업알선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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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민간 기업(경비원, 청소원, 매장 관리원 등)에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연계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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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자격 조건 (연령 및 제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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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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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(대다수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대상, 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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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 이상 (시장형, 취업알선형 및 일부 특화 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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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자 (공통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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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※ 단, 민간 취업알선형 등 일부 유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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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단,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부 사업장 가입자 또는 취업알선형은 예외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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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(※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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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중복 참여자 (노인일자리 내 중복 참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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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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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간
보통 매년 11월~12월 사이에 다음 해 참여자를 집중 모집하며, 연중 수시로 결원이 생길 때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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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오프라인 및 온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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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가까운 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 지회,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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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포털사이트나 ‘노인일자리여기’ 웹사이트(지자체 공고 확인 및 접수), 혹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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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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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신청서 (방문 시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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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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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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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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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소득 수준, 세대 구성,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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